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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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계속 중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사례.
제5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청구이의
[1]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乙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같은 날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당사자가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서,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위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어 미확정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제5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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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 등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고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소송절차가 수계된 경우에 법원이 종전의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고, 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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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부당이득금반환
관리인의 소송수계 없이 진행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을 다루었고, 조사기간 말일 이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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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제151조),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하여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위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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