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로부터 위 센터 운영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 직원 丙이, 丁 등과 공모하여 카드 회원 戊 등의 고객정보를 빼낸 후 고객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언론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戊 등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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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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