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집행법 / 제102조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102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민사집행법
제104조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 incoming제10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8조 최고ㆍ통지
"⑤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다만, 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이"
← incoming제8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53조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제53조(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 incoming제53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54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 incoming제54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80조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①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는 경우와 법 제147"
← incoming제8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