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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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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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사해행위취소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물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는다.
제10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동산강제경매
[1] 일괄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규정한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
제10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동산강제경매
[1]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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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권리의 행사 여부는 그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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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甲 보증보험회사가 乙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자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丙 등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乙의 丙 등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甲 회사는 乙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동산 중 乙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甲 회사에 대한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거나, 甲 회사가 乙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甲 회사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290 제10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따르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적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피보전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여 주어야 하며, 다음으로 소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9290 제10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전제성 존부(소극)나. 엄격한 의미의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선례를 변경한 사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제102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위헌소원
1.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경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2267호로 제정된 것) 제10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제102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민사집행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1.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226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및 제79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제102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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