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5747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574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
[2] 법무사가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설명·조언의무의 내용
[3] 甲 주식회사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乙에게서 분양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丙이 그 업무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인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분양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후 근저당권 등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토지가 매각된 사안에서, 丙에게는 甲 회사의 요청 사실을 乙에게 알려 주어 乙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할 위임계약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법무사법 제2조, 민법 제681조 / [3] 법무사법 제2조, 제26조 제1항, 민법 제681조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8조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81조 · 수임인의 선관의무관련 근거 법령법무사법 제2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법무사법 제26조 ·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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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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