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554
판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 2012.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5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에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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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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