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0192
판례
관세법 위반
대법원 · 2012.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01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한 적법한 수입 의제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항, 제258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구 관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3항, 구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2009. 8. 20. 관세청 고시 제20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호,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26조 ·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0조 · 수출입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6조 · 물품의 검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58조 ·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69조 · 밀수출입죄관련 근거 법령대외무역법 제11조 · 수출입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