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0192 판례

관세법 위반

대법원 · 2012.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01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한 적법한 수입 의제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항, 제258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구 관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3항, 구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2009. 8. 20. 관세청 고시 제20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호,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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