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2775 판례

저작권 침해 금지등

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27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과 독립적인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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