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이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과 독립적인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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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6조
저작권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저작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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