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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