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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10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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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조(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군인ㆍ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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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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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협회 자율규제 · 1건
#89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