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110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3.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11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361조, 제36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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