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110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3.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11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361조, 제36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03조 · 강제경매의 매각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86조 · 외국선박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3조 · 집행법원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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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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