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870 판례

폐질등급 취소처분등 취소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8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