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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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행정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절차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19조
행정절차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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