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행정청해석받아들여졌처리하여서신의성실신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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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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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3건
전체 63건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1]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부칙(2012. 10. 22.) 제2조,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부칙(2011. 5. 19.) 제2항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귀속법이 반민족규명법 규정 일부를 요건으로 인용하고 있기는 하나, 친일재산귀속법과 반민족규명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고, 각 법률에 따라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각각 인적 구성과 기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기관이므로, 설령 구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고귀속결정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반민족규명법 부칙(2012. 10. 22.) 제2조가 정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구 반민족규명법에 따른 사료 편찬 등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7호를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는 친일재산의 개념에 관하여 법 시행 전 친일재산이 처분되었는지에 따라 친일재산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제3자’의 범위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친일재산’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3자의 지위가 보호될 수 있는 이상,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이 친일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위 법률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부칙(2011. 5. 19.) 제2항, 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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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취소등의소
사실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경우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3항 본문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지역별 면적과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에 의할 때 위 조항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등 경계선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거부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사실로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며 신뢰보호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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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투명성제5의2조 · 행정업무 혁신제6조 · 관할제7조 · 행정청 간의 협조 등제8조 · 행정응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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