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획정 방법 [2]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상품시장이 전체 음료시장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관련상품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6.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6.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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