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8939
판례
시정명령등 시정청구
대법원 · 2013.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89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획정 방법
[2]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상품시장이 전체 음료시장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관련상품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