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2054
판례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등
대법원 · 2013.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20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
본문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4호, 제60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 재요양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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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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