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재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문 본문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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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
↳ 고시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고시
↳ 고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
↳ 고시
진단수당
고시
↳ 고시
진폐고시임금
고시
↳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 고시
통상근로계수
고시
↳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질병휴직
"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⑤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등) 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85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4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8 질병휴직
"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의6 질병휴직
"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 등
"1.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이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
"영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71조까지ㆍ제7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 제43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및 결정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48조부터 제53조까지ㆍ제55조부터 제66조까지ㆍ제66조의2ㆍ제67조부터 제69조까지ㆍ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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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0조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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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1조 공무상 질병휴직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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