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2409 판례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강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3.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24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경우

[3]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2항 전문의 허위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구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호(현행 제113조 제6호 참조) / [2]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3]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8조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6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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