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2]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1.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8조 제1항, 제2항, 제4항,
부칙
(2012.1.17.) 제2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