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9928 판례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99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를 구성하는 각종의 개별기기 중 일부의 개별기기만이 제시된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시된 개별기기가 완전 또는 완성된 기능단위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품목분류방법 [2]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는 개별기기를 기능단위기계나 그것을 구성하는 다른 개별기기를 주기기로 하는 부속기기로 보아 HS 관세율표 해설의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관세법(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 [2] 구 관세법(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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