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1]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만일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
[1]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희망 의사 번복에 관한 일정한 제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 [2]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제7회 공판기일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한 다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상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피고인의 의사 확인절차 없이 통상 공판절차로 진행한 것은 위법하며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본 판례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1]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5조 제1항에서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위 법률 부칙에서 위 법률의 시행일인 2012. 7. 1. 후에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이라도 2012. 7. 1. 이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제조모델 SY-44)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甲에게 뿌려 甲과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甲 정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甲 정당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통하여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치자금법(2005. 8. 4. …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부칙(2007. 6. 1.) 제1항,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인데,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들에게 한국어로 기재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만을 각각 송달하고 그에 대한 러시아어 번역본은 송달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그에 따라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이다. 제1심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인 피고인들에게 러시아어로 번역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어, 이는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원심판결에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