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3606 판례

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36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의 의미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본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4]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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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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