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1.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제76조에 따른 세율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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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함께 인용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111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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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기능단위기기의 일부만 제시돼도 본질적 특성을 가지면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구성기기를 부속기기로 분류할 수는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프로젝터의 품목을 2가지로 구분하여 제8528.61호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8528.69호로 ‘기타’를 각 규정함으로써, 제8528.61호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터는 모두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표의 문언 내용 및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6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물품인 프로젝터가 관세율표의 제8528.61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구조나 기능, 특성 등에 비추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율표의 제8528.6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수입한 프로젝터를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8528.69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이에 따른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다시 위 프로젝터가 관세율표 제8528.61호에 해당한다고 기납부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관할 세관장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프로젝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추징처분취소
풍력발전기 지주 연결용 강철제 물품은 관세율표상 관 연결구류가 아니라 철강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1]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2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 중 HS 관세율표 해설 통칙 2의 (가) (Ι),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및 [별표 8], 제82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제85조 제2항 본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하지만,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북한산 물품이라 관세 규정이 배제된다는 점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56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의 기준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관세법 제14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제15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제16조). 따라서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과세단위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556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5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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