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4238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42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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