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4238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42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