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6739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673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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