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마1417 판례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대법원 · 2013.02.14 · 자 · 사건번호 2012마14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를 통행하려는 사람이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통행방해의 배제나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

[2] 별도의 진입로가 있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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