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7969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3-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79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甲 법무법인이 乙 주식회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변호사인 丙을 담당변호사 중 1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자 乙 회사가 甲 법인과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乙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丙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민법 제35조 제1항 / [2]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 민법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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