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1816
판례
상해·공무집행 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7.19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1816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조 · 통행의 금지 및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6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9조 · 수사와 필요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3조 ·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