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행의 금지 및 제한통행금지하거나노면전차보행자차마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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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②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③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④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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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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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이하 ‘단서 제1호’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합하여 ‘처벌특례’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단서 제1호는 ‘안전표지’ 위반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6(진로변경제한선 표시)에 따르면 백색실선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이다. ②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진로변경금지나 제한을 위반한 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한다(제2조 제1항, 제4조 내지 제6조).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는 공공기관운영법이 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될 때부터 있던 조항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 등은 신분의 특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담당업무의 성격을 불문하고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한정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제1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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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일반도로에서의 유턴은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 유턴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턴금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유턴한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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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甲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점, 당시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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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차로 적색신호는 인접 횡단보도 통행도 금지하므로 이를 위반한 우회전 사고는 사고 장소와 무관하게 신호위반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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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로부터 200m 초과 시 감면대상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
종교시설로부터 직선거리 200m를 초과한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감면대상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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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로의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같은 법 소정의 안전표지나 알림판의 설치 등과 함께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중구 -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장애인·노인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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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확인”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천안시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같은 영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를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같은 영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장소를 반드시 사전에 고시나 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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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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