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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도로교통법
law_id:001638
article_no:2
위계:도로교통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2
피인용:91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
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22
피인용 (Incoming)9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로교통법
§14 1항 차로의 설치 등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
→ outgoing제14조
인용
도시철도법
§18의2 1항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 outgoing제18조의2
cites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 자전거도로의 구분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 outgoing제3조
인용
도시철도법
§2 2호 정의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3 자동차의 종류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 outgoing제3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26 1항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 outgoing제26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1항 2호 정의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2 1호 정의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
→ outgoing제2조
인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 1호 정의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 3항 면허 등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 outgoing제4조
인용
도로교통법
§27 6항 3호 보행자의 보호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
→ outgoing제27조
인용
도로교통법
§44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 outgoing제44조
인용
도로교통법
§45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 outgoing제45조
인용
도로교통법
§54 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
→ outgoing제54조
인용
도로교통법
§148 벌칙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 outgoing제148조
인용
도로교통법
§148의2 벌칙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
→ outgoing제148조의2
인용
도로교통법
§156 10호 벌칙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
→ outgoing제156조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도로교통법
§146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 outgoing제146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
→ outgoing제2조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22 1항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 outgoing제22조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
← incoming제3조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정의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 incoming제2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
← incoming제29조
위임
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
← incoming제30조
cites
도로교통법
제53조의5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5(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 incoming제53조의5
인용
도로교통법
제80조 운전면허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80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39조 수수료
"1.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2. 제14조제3항에 따라"
← incoming제139조
위임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형의 감면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 incoming제158조의2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 incoming제5조의3
인용
관광진흥법
제74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 incoming제74조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incoming제5조
위임
교통안전법
제2조 정의
"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이 경우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이라 한다)을 실태점검의 범위"
← incoming제57조의3
인용
주차장법
제2조 정의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주차장법
제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주차장법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인용
주차장법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 incoming제9조
인용
주차장법
제1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정의
"6. "도로교통량"이란 보행자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車馬)가 건널목을 횡단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 incoming제2조
위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① 긴급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
← incoming제10조의2
cites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1. 법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2. 제2조제1항 각"
← incoming제38조의2
cites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incoming제36조
cites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2. 공항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 incoming제7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incoming제83조의5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6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 incoming제25조의6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말한다)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3. 국가등이 아닌 자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는"
← incoming제19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현수막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
← incoming제32조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
← incoming제6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 삭제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 incoming제84조
cites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제2조제10호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 incoming제2조
준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제2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법 제2조제18호의2 후단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incoming제2조의2
cites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의3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실외이동로봇의 기준
"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 법 제2조제21호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 incoming제2조의4
cites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①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
← incoming제3조의2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 지정의 취소 등
"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차를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
← incoming제4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 incoming제11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
← incoming제37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 및 영 제31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
← incoming제37조의5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0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
"1. 학원ㆍ전문학원 또는 법 제2조제32호라목의 시설에서 2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체장"
← incoming제60조
cites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3조 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2조제32호라목의 신체장애인 운전교육시설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 incoming제73조
인용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1. 자동차 통행량 2. 도로의 부속물,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현황 3. 최근 3년간"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
← incoming제32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하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연료유로 사"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 incoming제42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하려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incoming제73조
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
← incoming제54조
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경광등 및 사이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 incoming제58조
인용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제3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효력)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한 즉결심판절차"
← incoming제3조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의3
위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8 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때"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숲길 내에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통행경로가 시설물 등의 설치에 의"
← incoming제11조의8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1. 숲길의 명칭 2. 숲길에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종류 3. 숲길에 차마 진입 금"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조 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2킬로미터 2. 건물번호"
← incoming제3조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나. 도로구간의 끝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것 6.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각 목의 도로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가 아닌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휠체어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후부안전판
"퍼 등과 같이 차체나 구조로 인해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이거나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incoming제136조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하 ""
← incoming제40조의2
위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4 보험 등 가입 의무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 incoming제40조의4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 incoming제2조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이하 "보행자전용길"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인하여 보행자전용길이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보행자전용길의"
← incoming제16조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1. 보행자길 현황 2.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 incoming제22조
위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전용주행로 등
"경우 시ㆍ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량의 종류를 제2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함께 고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0조 금지행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공항이나 비행장에 진입시키는 행위 18. 여객터미널 내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50조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
← incoming제9조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
← incoming제28조
위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
← incoming제2조
위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제30조의2(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 incoming제30조의2
대조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각 목의 범죄.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는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 공단의 부대사업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에 대한 지원"
← incoming제9조
인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6조 기타 개선대책
"각 목의 교통수단 도입 및 개선방안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등 비동력"
← incoming제16조
인용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10조 금지행위
"미착용 및 맹견의 목줄, 입마개 미착용 행위10. 무형원 내 도로 및 주차장을 제외한 곳에서의 「도로교통법」제2조의 차마(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의 통행(단,"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10조 주차요금의 면제ㆍ감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의 차량7.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서 정한) 차량8. 기타 국립수목원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
← incoming제10조
인용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인이나 군무원에게 경고, 계도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적발하는 활동을 말한다.3. "자동차등"이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6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④ 공용차량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우편 등의 긴급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지방경찰청장이 지"
← incoming제16조
인용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필수 과세대상물품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나. 이사자(가족"
← incoming제6조
인용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구매ㆍ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제외): 2025년 12월 31일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5.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027년 12월 31일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 incoming제3조
인용
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
제2조 이동판매 대상 자동차의 범위
"②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5조의"
← incoming제2조
인용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7조 운행제한 예외차량
"하지 아니한다.1.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받아 운행하는 차량2. 「도로교통법」제2조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3. 도로관리청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 incoming제7조
인용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에 따른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사람 또는 기타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계기"
← incoming제2조
cites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 토지이용계획
"③ 지정권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주변에는 도시형공장 등"
← incoming제11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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