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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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삭제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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