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의 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호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익 제공의 목적이 단지 선거인의 투표권을 매수하는 행위, 즉 자기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선거인의 후보자 추천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등 널리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동 조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호, 제99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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