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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99 (벌칙)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임원의 직무·사업 · 피인용 7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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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9조(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100
1건
1~2회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5.1.21> 1. 등기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결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제8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8. 삭제 <2017.4.18>
신용협동조합법 §100
1건
1~2회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협동조합법 §28
신용협동조합법 §71의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
… 외 2건
5건
3~5회
삭제 <2017.4.18>

피인용 — 이 §9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0

§99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100 양벌규정10.3cites

§9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100 양벌규정10.3cites

§99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71의2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20.4준용>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28의2 20.15cites>인용
신용협동조합법§76의3 내부통제기준 등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9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7의2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32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728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93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7의31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30의2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312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33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472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861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83220.5인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11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4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7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41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51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6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7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71의21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71의23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786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7813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7815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1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9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4210.3인용
신용협동조합법§49110.3인용
신용협동조합법§59310.3인용
신용협동조합법§81310.3인용
신용협동조합법§81410.3인용
신용협동조합법§89210.3인용
신용협동조합법§89410.3인용
신용협동조합법§86의2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4620.2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5120.2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52120.2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5320.2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020.15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01120.1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4120.1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4320.1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4420.1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5120.1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5220.1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5020.09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사업 · cluster_id C0030.N · §99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농업협동조합법§134사업3e-0521
★ 2농업협동조합법§46임원의 직무2e-0520
★ 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정의2e-0518
·수산업협동조합법§138사업2e-0521
·새마을금고법§28사업의 종류 등2e-0515
·신용협동조합법§95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2e-0510
·농업협동조합법§56직원의 임면2e-0529
·농업협동조합법§49임원의 결격사유2e-0522
·산림조합법§46사업2e-0512
·한국은행법§81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2e-052
·새마을금고법§67사업1e-0517
·농업협동조합법§112준용규정1e-0533
·농업협동조합법§19조합원의 자격1e-0511
·농업협동조합법§107준용규정1e-0533
·우체국예금보험법§2정의1e-054
·새마을금고법§80경영지도1e-0512
·농업협동조합법§166경영지도1e-0510
·산림조합법§108사업1e-0513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정의1e-05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37보험사고 등의 통지1e-052
·산림조합법§126경영지도1e-058
·수산업협동조합법§146회원에 대한 감사 등1e-058
·협동조합 기본법§45사업1e-056
·새마을금고법§79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1e-0512
·수산업협동조합법§20조합원의 자격1e-054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1e-0511
·신용협동조합법§89중앙회의 지도ㆍ감독1e-0513
·신용협동조합법§39사업의 종류 등1e-0512
·산림조합법§122준용규정1e-0514
·새마을금고법§74감독 등1e-0510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