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9조(벌칙)
①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100
②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5.1.21>
1. 등기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또는 결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제8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8. 삭제 <2017.4.18>
신용협동조합법 §100
③
제3조제2항, 제27조의2(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협동조합법 §28
신용협동조합법 §71의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
… 외 2건
신용협동조합법 §71의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4
… 외 2건
④
삭제 <2017.4.18>
피인용 — 이 §9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0건
§99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100 양벌규정 | 1 | 0.3 | cites |
§9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100 양벌규정 | 1 | 0.3 | cites |
§99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1의2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 2 | 0.4 | 준용>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8의2 | 2 | 0.15 | cites>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6의3 내부통제기준 등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9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27의2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3 | 2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2 | 8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3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7의3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30의2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31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33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7 | 2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 | 1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3 | 2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11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4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7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 | 1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 | 1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1의2 | 1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1의2 | 3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8 | 6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8 | 1 | 3 | 2 | 0.4 | 준용>인용 |
| 신용협동조합법 | §78 | 1 | 5 | 2 | 0.4 | 준용>인용 |
| 신용협동조합법 | §8 | 1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2 | 1 | 0.3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9 | 1 | 1 | 0.3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9 | 3 | 1 | 0.3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1 | 3 | 1 | 0.3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1 | 4 | 1 | 0.3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 2 | 1 | 0.3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 4 | 1 | 0.3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6 | 2 | 0.2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1 | 2 | 0.2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2 | 1 | 2 | 0.2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3 | 2 | 0.2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0 | 2 | 0.15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01 | 1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4 | 1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4 | 3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4 | 4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5 | 1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5 | 2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0 | 2 | 0.09 | 인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사업 · cluster_id C0030.N · §99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농업협동조합법 | §134 | 사업 | 3e-05 | 21 |
| ★ 2 | 농업협동조합법 | §46 | 임원의 직무 | 2e-05 | 20 |
| ★ 3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8 | 사업 | 2e-05 | 21 |
| · | 새마을금고법 | §28 | 사업의 종류 등 | 2e-05 | 15 |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2e-05 | 10 |
| · | 농업협동조합법 | §56 | 직원의 임면 | 2e-05 | 29 |
| · | 농업협동조합법 | §49 | 임원의 결격사유 | 2e-05 | 22 |
| · | 산림조합법 | §46 | 사업 | 2e-05 | 12 |
| · | 한국은행법 | §81의2 |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 2e-05 | 2 |
| · | 새마을금고법 | §67 | 사업 | 1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112 | 준용규정 | 1e-05 | 33 |
| · | 농업협동조합법 | §19 | 조합원의 자격 | 1e-05 | 11 |
| · | 농업협동조합법 | §107 | 준용규정 | 1e-05 | 33 |
| · | 우체국예금보험법 | §2 | 정의 | 1e-05 | 4 |
| · | 새마을금고법 | §80 | 경영지도 | 1e-05 | 12 |
|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 경영지도 | 1e-05 | 10 |
| · | 산림조합법 | §108 | 사업 | 1e-05 | 13 |
| ·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e-05 | 6 |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37 | 보험사고 등의 통지 | 1e-05 | 2 |
| · | 산림조합법 | §126 | 경영지도 | 1e-05 | 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6 | 회원에 대한 감사 등 | 1e-05 | 8 |
| · | 협동조합 기본법 | §45 | 사업 | 1e-05 | 6 |
| · | 새마을금고법 | §79 |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 1e-05 | 12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20 | 조합원의 자격 | 1e-05 | 4 |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3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 1e-05 | 11 |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1e-05 | 13 |
| · | 신용협동조합법 | §39 | 사업의 종류 등 | 1e-05 | 12 |
| · | 산림조합법 | §122 | 준용규정 | 1e-05 | 14 |
| · | 새마을금고법 | §74 | 감독 등 | 1e-05 | 1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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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2 대한전선 검사결과제재 (2008-10-02)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