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개정 2026.4.21>
②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27의3
신용협동조합법 §26의2
신용협동조합법 §72
… 외 1건
신용협동조합법 §26의2
신용협동조합법 §72
… 외 1건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6.4.21>
신용협동조합법 §27의3
신용협동조합법 §26의2
신용협동조합법 §72
… 외 8건
신용협동조합법 §26의2
신용협동조합법 §72
… 외 8건
④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21>
⑥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인 이사장을 두지 아니한 조합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4.18>
⑦
상임이사는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소관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신용협동조합법 §30
신용협동조합법 §34
신용협동조합법 §75
신용협동조합법 §34
신용협동조합법 §75
⑧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신설 2017.4.18, 2026.4.21>
⑨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4.18>
신용협동조합법 §27의3
신용협동조합법 §72
신용협동조합법 §72
⑩
상임임원의 임명 기준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⑪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18>
⑫
상임인 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보수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4.18>
⑬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상임이 아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4.18>
피인용 — 이 §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0건
항·호 단위 매핑 20건
조 단위 0건
§27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27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1 | 1.0 | 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26의2 총회 결의의 특례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2 | 0.8 | 준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68 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27 ③ 제3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27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1 | 1.0 | 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26의2 총회 결의의 특례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2 | 0.8 | 준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68 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7의4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 1 | 0.3 | cites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의2 예비후보자 | 2 | 0.15 | cites>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의3 활동보조인 | 2 | 0.15 | cites>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30의2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2 | 0.15 | 인용>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53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 2 | 0.15 | 인용>인용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66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 2 | 0.15 | 인용>인용 |
§27 ⑦ 제7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30 간부직원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34 이사회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5 이사회 결의사항 | 2 | 0.4 | 준용>인용 |
§27 ⑨ 제9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27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1 | 1.0 | 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 2 | 0.8 | 준용>위임 |
발신 인용 — §2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25 | 1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4 | 1 | 3 | 1 | 0.5 | 인용 |
| 신용협동조합법 | §30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1 | 1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2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3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7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3 | 1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0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1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39 | 1 | 1 | 1 | 0.3 | cites |
| 신용협동조합법 | §75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상법 | §11 | 1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12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13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17 | 2 | 0.25 | 인용>준용 | ||
| 상업등기법 | §23 | 1 | 2 | 0.25 | 인용>준용 | |
| 상업등기법 | §50 | 2 | 0.25 | 인용>준용 | ||
| 상업등기법 | §51 | 2 | 0.25 | 인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27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농업협동조합법 | §57 | 사업 | 5e-05 | 26 |
| · | 농업협동조합법 | §5 | 최대 봉사의 원칙 | 4e-05 | 35 |
| · | 농업협동조합법 | §52 |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4e-05 | 4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3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4e-05 | 11 |
| · | 농업협동조합법 | §45 | 임원의 정수 및 선출 | 3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2 | 정의 | 3e-05 | 2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7 | 총회의 의결 사항 등 | 3e-05 | 1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4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3e-05 | 8 |
| · | 농업협동조합법 | §67 |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 3e-05 | 13 |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4 | 적기시정조치 | 3e-05 | 22 |
| · | 농업협동조합법 | §35 | 총회의결사항 등 | 3e-05 | 14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68 | 자기자본 | 3e-05 | 10 |
| · | 농업협동조합법 | §72 | 출자감소의 의결 | 3e-05 | 17 |
| · | 상법 | §170 | 회사의 종류 | 2e-05 | 6 |
| · | 농업협동조합법 | §15 | 설립인가 등 | 2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54 | 임원의 해임 | 2e-05 | 19 |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6 | 행정처분 | 2e-05 | 14 |
| · | 농업협동조합법 | §43 | 이사회 | 2e-05 | 8 |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4 | 경호대상 | 2e-05 | 10 |
| · | 민법 | §450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e-05 | 19 |
| · | 농업협동조합법 | §31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2e-05 | 8 |
| · | 농업협동조합법 | §32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2e-05 | 6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60 | 사업 | 2e-05 | 22 |
| · | 민법 | §88 | 채권신고의 공고 | 2e-05 | 18 |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70 |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2e-05 | 18 |
| · | 농업협동조합법 | §17 |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2e-05 | 6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6 | 설립인가 등 | 2e-05 | 1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74 |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 2e-05 | 7 |
| · | 협동조합 기본법 | §53 | 출자감소의 의결 | 2e-05 | 12 |
| · | 새마을금고법 | §1 | 목적 | 2e-05 | 2 |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법령해석 (3)
- 2025.04.30 민원인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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