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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27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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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피인용 20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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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조(임원)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개정 2026.4.21>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27의3
신용협동조합법 §26의2
신용협동조합법 §72
… 외 1건
4건
3~5회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장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의 선출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로써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6.4.21>
신용협동조합법 §27의3
신용협동조합법 §26의2
신용협동조합법 §72
… 외 8건
11건
6~15회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21>
자산 규모,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이하 "상임이사"라 한다) 중에서 1명 이상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인 이사장을 두지 아니한 조합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4.18>
상임이사는 제39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해당 상임이사가 소관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신용협동조합법 §30
신용협동조합법 §34
신용협동조합법 §75
3건
3~5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제1항의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한다. <신설 2017.4.18, 2026.4.21>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4.18>
신용협동조합법 §27의3
신용협동조합법 §72
2건
1~2회
상임임원의 임명 기준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18>
상임인 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보수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4.18>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상임이 아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4.18>

피인용 — 이 §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0

항·호 단위 매핑 20

조 단위 0

§27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7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11.0위임
신용협동조합법§26의2 총회 결의의 특례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20.8준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68 총회20.64준용>준용

§27 ③ 제3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7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11.0위임
신용협동조합법§26의2 총회 결의의 특례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20.8준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68 총회20.64준용>준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27의4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10.3cites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의2 예비후보자20.15cites>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의3 활동보조인20.15cites>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30의2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20.15인용>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53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20.15인용>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66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20.15인용>인용

§27 ⑦ 제7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30 간부직원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34 이사회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75 이사회 결의사항20.4준용>인용

§27 ⑨ 제9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7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11.0위임
신용협동조합법§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20.8준용>위임

발신 인용 — §2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251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413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30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111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2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3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17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231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50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5120.4인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391110.3cites
신용협동조합법§751120.25인용>인용
상법§11120.25인용>준용
상법§1220.25인용>준용
상법§1320.25인용>준용
상법§1720.25인용>준용
상업등기법§23120.25인용>준용
상업등기법§5020.25인용>준용
상업등기법§5120.25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27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농업협동조합법§57사업5e-0526
·농업협동조합법§5최대 봉사의 원칙4e-0535
·농업협동조합법§52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4e-0545
·수산업협동조합법§33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4e-0511
·농업협동조합법§45임원의 정수 및 선출3e-0517
·농업협동조합법§2정의3e-0528
·수산업협동조합법§37총회의 의결 사항 등3e-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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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67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3e-051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4적기시정조치3e-0522
·농업협동조합법§35총회의결사항 등3e-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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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43이사회2e-05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4경호대상2e-0510
·민법§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2e-0519
·농업협동조합법§31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2e-058
·농업협동조합법§32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2e-056
·수산업협동조합법§60사업2e-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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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70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2e-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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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16설립인가 등2e-0515
·수산업협동조합법§74출자금액의 감소 의결2e-057
·협동조합 기본법§53출자감소의 의결2e-0512
·새마을금고법§1목적2e-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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