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4302
판례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43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과징금 부과대상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하나의 회사 내부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회사 내부 조직인 관련 특정 사업 부문이 아니라 회사 자체라고 보아야 하고, 과징금 역시 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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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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