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고, 丙과 丁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제912조, 헌법 제3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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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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