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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출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른 계열출자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3.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失權) 등에 따라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신주배정등의 결정, 재산출연 또는 유상증자 결정이 있기 전 지분율 초과분을 말한다)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열출자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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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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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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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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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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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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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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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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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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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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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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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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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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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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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인용
상법
§418 1항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
인용
상법
§462의2 1항 주식배당
"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8 1항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2항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 2호 정의
"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제34조(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시정조치를"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은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까지만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나."
준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의2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3.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휴면조합이 아닐 것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같은 법 제26조제"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
인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3조 평가증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등급외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되는 등 평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2. 평가증을"
cites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cites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2조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등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상응하는 불공정한 전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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