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사용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판매대리인 등이 선사용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국내에서 그 상표가 외국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인 외국회사가 나중에 국내에 상표등록 출원 시 이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출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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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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