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콘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44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관할시장이,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는 부지 위에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공장설립 신청을 승인하자 지역 주민 甲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공장의 신설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구 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과밀억제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부지 위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별표 1], 제3호 (나)목, 구 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제23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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