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의료법령상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중 ‘전신용 CT’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에서 임상영상검사 결과 일부 신체 부위의 영상에 대한 점수가 60/100 이상인 경우, CT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의료법령상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중 ‘전신용 CT’에 대한 임상영상검사 결과 일부 신체 부위의 영상에 대한 점수가 60/100 이상이나 CT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특정 부위에 대하여 CT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구 의료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7조 제2항,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08.1.9.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2], 제2항 [별표 3] / [2] 의료법 제1조, 구 의료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3항, 제87조 제2항,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08.1.9.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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