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상표 “”의 출원인 甲 외국회사에 위 상표가 선등록상표들 “, , ,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 중 ‘Umami’와 ‘UMAMI’ 부분은 사회 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출원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 부분은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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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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