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153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15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취지 및 제척기간이 지난 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 조합원의 자격 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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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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