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153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15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취지 및 제척기간이 지난 후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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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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