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262
article_no:39
위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1
피인용:4

조문 본문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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