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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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의사록관리단집회구분소유자의장과집회의사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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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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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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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기총회 회의록 보관자가 아닌 관리단에는 열람·등본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9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등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나도 재건축 조합이 변경동의와 변경인가를 거쳐 새로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62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분양신청기간을 전후하여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후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때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그 최고절차 및 행사기간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율이 없다.
본문 인용: 001262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매도·부동산매도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등기 후 2년이 지나 매도청구 상대방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것은 ‘지체 없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62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재건축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취지를 다루고, 기간 경과 후 새 동의·인가 절차를 거치면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62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등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262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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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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