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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9조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
"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관리인의 선임신고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2. 규약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1. 법 제30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규약의 보관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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