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7068 판례

제3자 이의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70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48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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