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48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조
민사집행법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