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7068
판례
제3자 이의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70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48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4조 · 집행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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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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