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347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34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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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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