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0347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034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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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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