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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6조이행강제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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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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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1항 1호 과징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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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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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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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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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매각의뢰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부동산 처분방법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영 제6조제2항 단서에서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
cit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처분조건
"① 영 제6조제5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이란 다음"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매각비용 및 수수료
"제6조(매각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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