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944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94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본문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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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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