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944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94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본문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8조 ·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8조 ·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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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