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4871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 2013.03.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487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같은 부동산이나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후순위 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본문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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