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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주택법
law_id:001809
article_no:16
위계:주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3
피인용:45

조문 본문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법
law_id001809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494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law_id21000001888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law_id2100000067930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law_id210000014992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14990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law_id21000002283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law_id2100000094495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law_id2100000275248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law_id2100000196321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law_id2100000201947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law_id2100000260256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law_id2100000263510
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28
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085449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law_id2100000182678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law_id2100000196330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law_id2100000207998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law_id2100000211751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law_id2100000221718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law_id2100000265026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law_id21000002650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49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207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24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law_id008243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196318
인용
주택법
제14조의4 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②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 incoming제14조의4
위임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 incoming제19조
인용
주택법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②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
← incoming제21조
인용
주택법
제96조 청문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 incoming제96조
인용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 incoming제106조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조 주택사업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 특례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 제50조 및 제64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 incoming제7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는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
← incoming제22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
← incoming제27조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31조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 incoming제31조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32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 incoming제32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
← incoming제47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2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이하 같다)의 시공자격(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90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 incoming제90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9.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
← incoming제26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8조의 인증기준에"
← incoming제17조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인증 수수료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 incoming제21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 incoming제15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37조 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승인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
← incoming제37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
← incoming제3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① 사업주체(영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 incoming제15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제17조(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제16조제3항 및 제60조제6항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공정의 이"
← incoming제17조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2.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 incoming제20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28.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28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29. 법 제39조에 따라 발급받은 공"
← incoming제21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
"내용 2.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2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
← incoming제59조
준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 복리시설의 공급
"② 제1항에 따른 공급대상자의 모집 시기 및 조건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2조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
← incoming제2조
인용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4조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
"관한법률」제12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8. 법 제11조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한「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
← incoming제44조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4 협의양도사업자 토지공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 용도지역 등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에 적합하여야 한다.3.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21조의4
인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통합승인
"①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는 같은"
← incoming제38조
인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주택을"
← incoming제3조
인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6조 사업계획승인등
"①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용등
"29일 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의 매각 및 전대제한은 2015년 12월 29일 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8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2조 사업방식 및 대상지
"하여 공공시행자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택법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한 토지 중에서 선정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8조 건축허가시 도면
"이하 같다)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 incoming제8조
인용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제2조 설치기준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 incoming제3조
인용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6조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에 따른"
← incoming제6조
준용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8조 재심사
"사업주체는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규칙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11조 수수료
"②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한 사업주체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 incoming제11조
인용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 설계도서의 제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
← incoming제4조
cites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8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
"② 신청자는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신청자가 건설한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단지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 incoming제18조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5조 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 용도지역 등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에 적합하여야 한다.3.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2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