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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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2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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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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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9건
법령해석 · 135건
전체 135건 →교육과학기술부 - 주택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시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학교용지 소유권 취득 시기는 교육감과 개교시기를 고려해 정하며 개발사업 준공 때까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구리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등(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등) 관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분양공고승인일로, 세대별 주택공급계약 체결일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인 분양한 때로 본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여부(「주택법」제55조의5 등 관련)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시설 관리·운영 비용을 관리비로 부담시킬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의 승소확정이나 이와 동일시할 사정 전에는 소유자 사용승낙만으로 대지 사용권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주민운동시설 관리비 또는 사용료 부담여부(「주택법」제55조의5 등 관련)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시설 관리·운영 비용을 관리비로 부담시킬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상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기산점은 종전 사업주체의 승인일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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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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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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