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주택법
조문 본문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5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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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법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고시
↳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인용
주택법
§15 1항 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인용
주택법
§26 3호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
인용
주택법
§21 1항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인용
주택법
제14조의4 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②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위임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인용
주택법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②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
인용
주택법
제96조 청문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인용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조 주택사업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 특례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 제50조 및 제64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는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31조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제31조(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32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2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이하 같다)의 시공자격(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90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9.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8조의 인증기준에"
인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인증 수수료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37조 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승인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① 사업주체(영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제17조(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제16조제3항 및 제60조제6항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공정의 이"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2.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28.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상황
28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29. 법 제39조에 따라 발급받은 공"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
"내용
2.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2의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
준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 복리시설의 공급
"② 제1항에 따른 공급대상자의 모집 시기 및 조건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
인용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44조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서의 작성
"관한법률」제12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8. 법 제11조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한「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의제에 필요한 서류"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4 협의양도사업자 토지공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 용도지역 등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에 적합하여야 한다.3.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통합승인
"①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는 같은"
인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주택을"
인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6조 사업계획승인등
"①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cites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용등
"29일 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에 한정한다)의 매각 및 전대제한은 2015년 12월 29일 전의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8조를 적용한다."
준용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2조 사업방식 및 대상지
"하여 공공시행자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택법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한 토지 중에서 선정한다."
인용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8조 건축허가시 도면
"이하 같다)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인용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제2조 설치기준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인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인용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6조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에 따른"
준용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8조 재심사
"사업주체는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규칙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11조 수수료
"②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한 사업주체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인용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 설계도서의 제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
cites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8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
"② 신청자는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신청자가 건설한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단지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5조 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 용도지역 등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에 적합하여야 한다.3.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