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6.2.3>
1.「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평가
8.「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9.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③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④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⑤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등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등의 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등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2026.2.3>
1.「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8.「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9.제1항제9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⑥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⑦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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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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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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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7건
전체 37건 →가처분이의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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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1]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은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위 조항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적법한 협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주체의 협의 의사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미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적용되는 구 사무관리규정(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단서는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12.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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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1]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협의’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와 같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체)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주택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진행 중 토지에 관한 시가감정 결과를 기초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乙이 그 이후 진행된 조정기일 등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였는데, 甲 회사가 항소심 진행 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제1심 조정기일부터 3개월 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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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의하면,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하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전문). 위와 같이 구 주택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 행사 전에 거쳐야 할 요건으로서 ‘대지의 소유자와의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 규정은 매도청구권 행사 전에 대지 소유자가 유일하게 가지는 절차적 보장 규정이므로 대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용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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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제1호),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제3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4호) 등을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1조 제1항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다)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들고 있지 않다. 위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한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도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809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그 중임제한 규정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인용: 001809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주택법」 제16조제4항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지조성사업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하고 해당 대지 전체에 대한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
이 사안의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대지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인제군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으나,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는 「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형법 제3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1.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34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궁박’,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등의 용어들이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인 간의 계약체결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사실상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인 간의 계약의 자유를 과잉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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