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1조 (결정ㆍ명령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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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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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헌재 결정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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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2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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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