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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1조 · 결정ㆍ명령의 고지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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