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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17조

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2020.12.8>

1.법관이 피해자인 때
2.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9.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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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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