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67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 과세연도에 회수한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시점(=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과 회수불능사유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항(현행 제39조 제6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2, 제51조 제7항, 제5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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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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